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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사건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많아…대법원 판단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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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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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수지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10일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문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주호민은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라며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라고 운을 뗐다.

이와 관련 그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며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주호민은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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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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