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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전 멤버 母 “소속사 대표, 신체 접촉 거부하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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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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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정수 기자] 소속사 대표의 강제 추행을 주장한 걸그룹 멤버 피해자 모친이 딸의 피해를 호소하며 눈물 흘렸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29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의 소속 아이돌 멤버 강제추행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의 모친은 “아이가 아이돌의 꿈을 이룬 순간 진심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생기를 잃어갔다. 이용학 대표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멤버들을 한 명씩 불러내어 이간질했다. 그 결과 동료를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을 이어갔다.

모친은 “가벼운 스킨십이었던 신체 접촉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왔다. 가은이는 이제 내 몸도 그만 터치하라고 명확히 말했다”며 “하지만 이 대표는 그 말을 무시하며 업무상 지속적인 불이익과 대우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했다. 아이가 몇 번이나 구조신호를 보냈음에도 저는 듣지 않았고 제 눈과 귀를 닫은 결과 아이는 상상도 못할 일을 겪어야 했다”고 눈물 흘렸다.

모친은 “저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이의 의사를 가장 우선에 두기로 했다. 그래서 신고도 하지 않고 대표에게 각서 하나 받아내고 조용히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아이는 계속 활동을 이어가기를 원했고, 대표가 일선에서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표는 물러나기는커녕 스케줄 하나하나에 간섭했고 가은이가 외면할 때마다 휘파람을 불며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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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이는 귀에 휘파람 소리가 맴돈다며 미칠 것 같다고 힘들어했다. 그 모든 상황이 가혹했고 아이는 결국 무너졌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저는 아이 곁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었다.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햇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타들어 갔고 삶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며 “그러던 중 ‘사건 반장’에서 아이의 녹취가 방송되었다. 동의한 적도 없었고 존재도 몰랐던 녹취였다. 아이의 꿈과 미래를 위해 조용히 활동을 끝내려고 했는데 방송으로 다뤄지니 아이는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말했다.

모친은 “저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아빠가 대표를 만났고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조율하다가 대표는 회사가 입장문을 먼저 낼 테니 아이에게 공식 계정으로 올리는 회사 입장문에 ‘좋아요’를 누르라고 했다”면서 “아이는 그것까지 들어줬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입장문까지 올려달라고 했다. 그들이 보내온 내용을 받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났다. 입장문은 거짓 투성이었고 왜 우리가 이 거짓말을 올려야 하는가 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행동해야 하나 싶어 못 하겠다고 했다”고 눈물 흘렸다.

앞서 지난해 11월 JTBC ‘사건반장’은 A씨가 가은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당시 143엔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빛센터 측은 “A씨는 사건 직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일선에서 물러나서 피해자와의 공간분리를 약속했지만 이내 사실을 부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왜곡된 말들로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또한 143엔터는 A 씨의 가해 사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거짓으로 일축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피해자를 소속 그룹에서 탈퇴시켰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오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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