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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건물주’ 황정음, 고강도 세무조사받아…”해석 차 있었을 뿐…고의적 탈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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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홍진혁 기자] 배우 황정음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30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황정음의 세무조사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30일 오전, 연예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해 9월 과세당국으로부터 비정기로 실시되는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받아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황정음의 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울국세청 조사 2국은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를 이전부터 진행해 온 바 있다.

이에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황정음 배우는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부동산 거래 중 발생한 의혹을 부인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황정음 배우는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18년 3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5층 빌딩을 개인 법인 명의로 62억 5000만 원에 매입해 2021년 10월 110억 원에 매각, 50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20년 5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 주택을 46억 원에 매입했다. 단독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대지면적 347㎡, 연면적 200㎡) 규모로 평(3.3㎡)당 4,430만 원 선에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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