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혜리 기자] 최민환과 율희의 양육권 소송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의 또 다른 입장이 밝혀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해 다뤘다. 지난해 협의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지만, 최근 율희는 최민환의 업소 출입과 성매매 의혹을 폭로한 뒤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날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0원으로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하게 있었다면 불리한 내용이 아닌가 싶다. 변경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 변경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기사도 있긴 했다”라면서도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협의 이혼을 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포기를 한 부분은 율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또, 조 변호사는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지다. 법적으로는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아오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도 그 어머니가 아이들 보조 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경제적인 능력은 일단은 별문제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상황에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이들의 의사에 대해선 미취학 연령이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성매매 의혹은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고, 조 변호사는 “이 부분은 율희에게 유리하다. 다만 성매매만으로 친권 양육권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앞서 양소영 이혼 전문 변호사의 채널 ‘양담소’에서는 율희가 육아에 관여를 많이 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율희와 최민환의 양육권 소송의 결과가 예상이 되지 않는 가운데,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지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혜리 기자 ph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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