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제22일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뉴진스 하니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뉴진스 하니와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각각 참고인·증인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이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하니는 지난달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라이브 방송을 하며 소속사 어도어와 모기업 하이브를 향한 비판을 내뱉었다. 또한 하니는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 매니저가 자신을 두고 “무시해”라고 발언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7일 뉴진스 어머니들은 일간스포츠를 통해 하이브 측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CCTV를 요구했지만, 관련 영상이 사라졌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에게 이를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지만 “증거가 없다”라는 답만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근거 없는 인사 논란으로 신인 아티스트를 음해하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빌리프랩은 “아일릿 의전담당 구성원(매니저)은 뉴진스 멤버에 대해 ‘무시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아일릿 멤버들도 뉴진스 멤버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없다”면서 “이는 뉴진스 멤버 부모님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난 6월 13일, 빌리프랩 요청에 의해 진행된 CCTV 확인 및 의전 담당 구성원과 아티스트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구한 모든 설명을 제공했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며 결과적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뤄지는 지금,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하니의 국정 감사 출석일은 오는 15일로, 출석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될 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해도 상임위원회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라고 판단할 경우 동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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