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한아름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1)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했다. 사건 발생 1년 만이다.
이날 황의조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상대방의 사생활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지난 2월 황의조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선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황의조와 여성의 성관계 모습도 포함돼 있어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황의조는 A 씨를 고소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황의조의 형수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A 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 가운데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가 포함된 입장문을 공개하며 2차 피해를 야기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의조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을 불법으로 촬영한 정황을 발견했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국가대표로서 62경기에 출전한 그는 19개의 골을 넣으며 전 국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그러나 불법 촬영 혐의로 인해 국가대표 자격이 정지됐다.
한아름 기자 har@tvreport.co.kr / 사진= FC 서울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