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SNL 코리아 시즌5′(이하 ‘SNL5’)에서 실내 흡연을 한 혐의로 만화가 겸 방송인 기안84, 개그맨 정성호, 배우 김민교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9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에 따르면 ‘SNL5’에서 출연한 이들이 실내 흡연을 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소 측은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매우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안84 등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한 시민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지난달 27일 방송된 ‘SNL5’에 호스트로 출연한 기안84는 ‘사랑의 스튜디오’를 콘셉트로 꽁트 연기를 펼쳤다. 노총각 만화가 캐릭터로 변신한 그는 “나이가 많아서 이번에 꼭 장가를 가야 하는데 어머니도 걱정이 많으시다”라는 멘트와 함께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에 크루들은 “진짜 불을 붙이면 어떡하냐”라며 황급히 그를 만류했다.
또 정성호와 김민교의 경우 지난달 20일 방송된 ‘SNL5’에서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여 고발 당했다.
이에 기안84와 ‘SNL5’를 신고한 누리꾼 A씨는 “공개 코미디의 경우 경기 고양시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데, 해당 건축물은 문화, 집회 시설로 등록돼 있다.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인 셈”이라며 “기안84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방송통신법상 흡연에 대한 직접 규제는 없으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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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도 어지간하다 산속에서살아라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