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7일 어도어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어도어 측은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가요계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이사회 상정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사회에서 임시주총 소집을 결정할 경우, 빠르면 오는 27일 어도어 임시주총 개최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2주째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찬탈 시도를 했다고 보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 대표 측은 “경영권 찬탈 시도는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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