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유튜버 아옳이가 전 남편의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전 남편 서준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미 두 사람은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 받았고 원고는 지난 2022년 3월 변호사를 통해 서주원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와 서주원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아옳이는 지난 2018년 카레이서 서주원과 웨딩마치를 울렸으나 결혼 4년 만인 2022년 이혼했다. 당시 아옳이는 이혼사유로 서주원의 외도를 꼽으며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아옳이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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