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작가의 동의 없이 TV예능에 노출된 그라피티 작품.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 해당 사안에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MBC와 김태호PD가 500만 원을 물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 2020년 김PD가 연출을 맡았던 MBC ‘놀면 뭐하니?’ 측은 서울 소재의 한 카페를 대관해 유재석 이효리 비로 구성된 싹쓰리 결성 과정을 촬영했다.
해당 카페엔 심 씨가 제작한 가로 6m, 세로 5m 규모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전시돼 있었고, 이 작품은 당시 방송에 3분 30초 가량 노출됐으나 저작권자인 심 씨의 이름은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
결국 상황은 민사 소송으로 번졌고, MBC와 김PD 측은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무대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작권 침해를 판시했다.
아울러 “MBC와 김PD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수신해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상 내 심 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의 삭제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방송분을 방영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놀면 뭐하니?’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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