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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표절고발 ‘각하’ 결정… “특정 무리가 괴롭힘 목적으로 이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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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가수 아이유의 표절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4일 아이유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신원은 “지난 5월 경 성명불상자가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음을 알린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전했다.

이어 “이번 각하 결정에 맞춰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이유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한다”면서 “해당 사건의 고발인은 아이유가 6개 곡을 표절했다는 취지로 고발하였으나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이유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소리 높였다.

나아가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선 어떤 저작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저작자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창작해야 하며 최소한의 요건으로 6개 곡의 창작 행위에 아이유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한다”며 “고발인은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이유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악의적인 고발을 진행했다. 이는 아이유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강하게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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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측은 또 아이유가 이번 고발 사건 이전에도 특정 무리의 노골적인 사이버 불링에 시달렸다며 “이 특정 무리들은 수년 전부터 아이유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생산 및 유포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갖가지 억측을 통한 ‘간첩설’, ‘대장동 주인’과 같은 허위 루머의 양산, 인신공격적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이른바 ‘짜깁기 콘텐츠’를 생산하여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 표절 논란을 부추겨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토대로,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뤄지고 있으나, 이들 무리의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며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면서 “본 법무법인은 현재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배포하고 있는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및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아이유의 ‘분홍신’을 비롯해 ‘좋은 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개 곡이 다른 가수의 음원을 표절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가운데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 측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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