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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7일 출소한다… 구속기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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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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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62억여 원 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형 A씨가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오는 7일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심급별로 2개월씩 3번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서부지검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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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회사 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등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A씨와 B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이 열렸고,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리며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박수홍은 해당 공판에도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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