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TV리포트 기자] 만우절에 112에 허위 전화 하다 큰 코 다친다.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11위에 허위, 장난신고 하는 경우 형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경찰청에서는 허위, 장난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인 허위 신고로 경찰력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청은 1회성 허위 신고라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즉결 심판, 형사 처벌 외에 출동에 소요된 비용까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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