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제 헌법재판소로 모든 게 넘어갔다.
9일 오후 5시 50분께 권성동 법제 사법 위원장이 제출한 탄핵소추 결의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재는 이와 함께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또한 헌법 재판소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정했다. 이는 전자 배당 방식에 따라 정해졌다. 현재 강일원 재판관은 베니스위원회 출장으로 해외 체류 중이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 결정이 나오면 대통령은 결정 즉시 파면된다. 결정 이후에는 60일 안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박근혜 탄핵에 대해 “헌법 유지 수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TV리포트 기자 news145@tvreport.co.kr/ 사진=JTBC ‘뉴스룸’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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