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소지한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지난 6일 유튜브 ‘복지마블TV [Welfare Marble]’ 채널에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일단 신청부터 하세요! 가만히 있어도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운전 할 맛 나게 하는 정책!’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복지마블은 “오늘 소개해드릴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에 생겼고 그때는 신청자가 많았지만 최근 크게 줄어 다시 홍보가 필요해 소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장롱면허’를 가진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1년 유지하면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다.
복지마블은 “정부24나 경찰청교통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서도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마일리지 점수는 교통법규를 어겨 벌점이 쌓였을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서약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다시 신청해 서약이 가능하다.
장도영 기자 jang4602@influenc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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