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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 박위가 KTX 하차 중 발생한 낙상 사고의 CCTV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현직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박위 영상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변호사는 대중이 이번 영상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된 원인을 법률적·사회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했다.
사건의 발단은 박위가 KTX에서 휠체어를 타고 하차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당시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발판이 들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장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이 발판을 발로 눌러 고정했고, 박위가 이 발에 걸려 승강장으로 넘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후 박위는 코레일 측으로부터 확보한 CCTV 영상을 본인의 채널에 게시하며 당시 상황과 화가 났던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박위가 느꼈을 분노와 위험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영상 공개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행동은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아니라 도움을 주려던 취지였음이 명확하다”며 “사고 이후에도 대피 및 수습을 돕는 모습이 담겨 있고, 현장에서 사과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공익적 목적이라기보다 대중의 비난을 유도하는 ‘같이 욕해달라’는 취지로 보이며, 사실상 사적 제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박위와 20대 초반 사회복무요원 간의 권력 불균형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넓은 의미의 사회적 약자”라며 “악의가 없었던 미숙한 실수에 대해 100만 구독자라는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계정으로 해명 기회도 없이 영상을 박제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위선적인 잣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도움을 주려던 사회복무요원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 같다”,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신중했어야 했다” 등 변호사의 의견에 공감하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김도현 기자 / 사진= 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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