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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논란만 세 번째’ 이재룡, 이번엔 직접 법정 선다…10월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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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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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과거 두 차례 음주와 관련한 논란을 빚었던 배우 이재룡이 사고 후 이른바 ‘술타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오는 10월 첫 법정에 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16일 이재룡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재룡도 이날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이재룡은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측정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수치는 사고 발생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뒤 측정된 결과인 만큼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재룡의 진술이 달라진 사실도 알려졌다. 당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던 이재룡은 이후 경찰에 사고 전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 이후 추가 음주에 대해서는 원래 예정돼 있던 자리였다며 ‘술타기’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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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일 이재룡을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경찰이 함께 송치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음주자의 신체 조건과 음주량, 경과 시간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으나, 사고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재룡은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음주측정 방해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이 적용돼 눈길을 끈다. 이는 음주운전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재룡의 과거 음주 관련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재룡은 지난 2003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다.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이재룡은 앞서 2003년 음주운전 사고, 2019년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재물손괴 사건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번 사건까지 음주와 관련한 논란이 세 번째로 이어진 가운데,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인다.

강지호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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