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리포트=최민준 기자] 구독자 1,30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항소심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 성지호 김현미)는 이날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구제역은 원고 쯔양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이 명했던 7,500만 원보다 500만 원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일부 인정 사실이 늘어났다”며 배상액 인용 사유를 밝혔다. 다만 구제역이 유출한 영상으로 명예가 훼손되어 유튜브 활동이 중단됐으니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쯔양 측 청구와 영상 업로드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과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쯔양은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하며 구제역에게 1억 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 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구제역은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법적 책임이 하나둘 명확해지는 가운데 민사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구제역의 책임을 엄중히 물으며 손해배상액을 올렸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구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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