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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최민준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고위 임원의 직장 내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가운데, 피해자를 향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MHN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음저협은 오는 3일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협회 감사를 맡아온 60대 작곡가 A씨의 성희롱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A씨가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피해 직원이 문체부에 직접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문체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 분리, 중징계를 포함한 후속 조치 검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음저협에 강력히 요구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문을 내려온 만큼 사안은 명확하다는 입장”이라며 “음저협은 이번 사안을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가해 의혹을 받는 감사는 현행 규정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A씨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선출직 감사의 직무를 정지하는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렸다”며 “관련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조직 내부와 음악계 안팎에서 발생하는 2차 가해다. 음저협 측은 일부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사건 자체를 축소하려는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관계자는 “음악계 선후배 문화와 인간관계를 앞세워 피해자를 탓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내부적인 인식 변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이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사회 통념과 국민의 기본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잇따른 사건으로 국민과 회원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음저협은 문체부 요구에 따라 직원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적 기관인 음저협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구성원의 인권을 지켜내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는 3일 열리는 긴급 임시이사회가 그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민준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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