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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민세윤 기자]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끝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28일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을 거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0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발생했다. 김 감독은 아들과 식사하던 중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A 씨 일행에게 폭행당해 정신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생전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경찰 단계에서의 ‘부실 수사’ 논란 속에 이뤄져 주목된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당시 피의자 A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조차 사건 발생 70일이 지나서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구급일지와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더 이상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원이 이번에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기존 기각 사유를 넘어 영장을 발부할지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세윤 기자 / 사진=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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