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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진수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음주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양은상 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치장에 유치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음주 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22%로 측정됐으며, 제한속도 80km 구간에서 약 182km로 주행하는 등 과속 운전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과속 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을 근거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남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과거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호인 역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왔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남태현은 지난 2024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에도 음주 운전 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진수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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