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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호중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 조건을 얻을 수 있다. 김호중은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감안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차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해 약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한 그는 당초 음주사실을 부인했으나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구속됐다.
이후 김호중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내년 11월 출소하게 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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