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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신윤지 기자] 배우 오영수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부는 오영수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성폭력 상담소를 방문하고 주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의심되긴 한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강제 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무르던 중 여성 A씨를 끌어안고, A씨의 자택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그는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당시 나의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 “내 언행에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믿는다.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지난 2022년 골든글로브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신윤지 기자 sy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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