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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은주영 기자] 웹툰 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호민은 29일 개인 계정에 ‘또 허위사실 유포’라고 시작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 올린 재판 근황 글이 여러 곳으로 퍼지며 다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바로잡는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 퍼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며 녹취록에 ‘쥐OO’ 발언이 없었다는 주장,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는 변론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했다.
주호민의 설명에 따르면 복수의 기관에서 ‘쥐OO’ 발언을 분석한 결과 기관마다 의견이 갈려 채택되지 않았다. 또 ‘지능이 낮아 못 알아들었으니 학대가 아니다’는 발언은 실제로 특수교사 측 변호인 중 한 명이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변호인은 두 명이었고, 해당 발언이 알려지며 비난이 쏟아지자 그 중 한 명이 ‘제가 한 발언이 아닙니다’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몇 달 전 고소한 사건들은 며칠 전 각 지역 경찰서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종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도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디 학습 능력을 갖춰 인생을 하드 모드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근 주호민은 개인 채널을 통해 재판 근황을 전하며 “특수학급, 요양원 등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사실상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지난 2022년 주호민 부부는 자신의 아들을 담당하는 특수학급 교사 A씨를 고소했다. A씨가 아들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발언은 주호민 아내가 아들의 외투 안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취된 내용이다.
1심 법원에서는 해당 녹음본을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2심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한 불법 녹음”이라는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으로 넘겨진 상태다.
은주영 기자 e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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