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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연주 기자] 탈세 의혹에 이어 소속사 미등록 운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이하늬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뉴스엔은 경찰이 최근 이하늬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하늬가 설립한 기획사 호프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세무조사를 거쳐 60억 원대 세금을 추징 받았다. 당시 호프프로젝트는 “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냈다”고 해명했다.
이하늬 또한 신작 ‘애마’ 인터뷰 자리에서 “4년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살면서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호프프로젝트(전신 주식회사 하늬)는 지난 2015년 10월 설립됐다. 2023년 1월까지 이하늬가 대표와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그의 남편 피터 장이 대표를 맡고 이하늬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금 추징에 이어 최근에는 소속사 미등록 운영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논란에 대해선 경찰 조사가 착수됐다.
이하늬는 2021년 12월 비연예인 남편과 결혼해 이듬해 6월 첫째 딸을 출산했으며 지난달 24일 둘째 딸을 출산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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