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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실제 법적 처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1일 YTN ‘뉴스 UP’에서는 박성배 변호사가 출연해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과 교제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며 “애초에 유족 측은 모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하였다는 사정이 모 유튜버의 법적 쟁송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현재 제출된 자료에 비춰보면 각종 메시지나 사진, 영상 등에 비추어볼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당시에 교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쟁송 단계에 접어들어서 미성년자 당시 교제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다면, 입증하기에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즉 정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는 아직까지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를 들은 앵커가 “증거가 있어서 입증이 되면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일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 형법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적 접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폭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다”라고 답했다.
교제 사실이 사실이고, 이를 전제로 일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력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다만 박 벽호사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새론 씨가 사망한 이상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상당히 어렵다. 법적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 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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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수선한데 천박한 광대들 얘기 그만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