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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두 발 뻗고 잘 소식

이지은 기자 조회수  

[TV리포트=이지은 기자] 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1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SNS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약 8억4천만원을 갈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지속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 역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이곳에 들어오게 됐다”라며 “하루하루 반성하며 뉘우치고 달게 벌을 받고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반성문을 꺼내 읽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김준수를 협박해 101차례에 걸쳐 8억4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김준수를 알게 된 뒤 불법적인 목적으로 그와의 대화 및 음성을 녹음한 뒤 해당 파일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이를 막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 측은 과거 A씨를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났으며,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A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가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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