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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슈가 사고영상이라더니 일반인 CCTV.. 오보 낸 ‘뉴스룸’ 법정 제재 받아

이혜미 기자 조회수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탄소년단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의 CCTV 영상을 잘못 내보내 오보를 낸 JTBC ‘뉴스룸’에 법정 제재 중징계를 내렸다.

7일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뉴스룸’ 오보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앞서 ‘뉴스룸’은 지난 8월 7일 방송에서 일반인의 CCTV 영상을 슈가의 사고 영상인 것처럼 보도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에 40건의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문제의 영상을 삭제한 JTBC 측은 “전동스쿠터를 타고 대로변을 지나가던 영상 속 남성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이날 JTBC 측 관계자는 의견진술에 참석해 “명백히 우리 잘못으로 인한 오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여러 차례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겠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방심위 강경필은 의원은 “사실 확인이 부실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던 것 같다”라고, 류희림 위원장은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진짜인 것처럼 방송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뉴스룸’에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제재인 ‘주의’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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