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하트시그널1’ 출연자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주영선)는 지난 6월 27일 ‘하트시그널1’ 출연자 K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200만 원의 벌금을 확정 지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8월 유럽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는 K씨의 제안에 180만 원을 송금했지만 여행 하루 전까지 티켓을 받지 못해 결국 추가 비용을 내고 티켓을 구매했다.
이후 A씨는 K씨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K씨는 지속해 상환을 미루다 일부 금액만을 변제했다.
A씨는 스포츠경향에 K씨가 티켓 값을 항공권 구매가 아닌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K씨와 나눈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그 안엔 A씨에게 보낸 “내가 정말 미안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어. 너도 나랑 연락하는 거 스트레스일 테니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음 주에 이야기 하자”라는 K씨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A씨는 “주변 사람 아무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믿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방송에 알려진 이미지도 있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 사기 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K씨는 채널A 연애 버라이어티 ‘하트시그널1’ 출연자로 유명세를 탄 인물이다. ‘하트시그널’ 시리즈는 시즌4까지 제작된 인기 예능이나 매 시즌마다 일반인 출연자들의 사생활 논란으로 잡음을 내고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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