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지은 기자] 각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명하고 정산하고, 이와 관련된 회계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승수 의원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이승기 사태’와 같은 부조리한 관행이 있었다”며 “오늘 개정안 통과로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중문화예술인들은 활동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전근대적인 문화예술계 불공정행위 근절과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명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가수 이승기가 지난 2004년 데뷔 후 18년간 단 한 번도 음원 및 음반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이 계기가 됐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로부터 제대로 정산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12월 후크엔터테인먼트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후크엔터 측이 2022년 12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으나 이승기는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한편 정확한 정산을 위해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실제 이날 지급받은 약 50억 원 중 소송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대어린이병원, 대한적십자사 등에 기부했다.
이승기의 현 소속사 빅플래닛엔터테인먼트는 5월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모든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했으나 이조차도 하지 않았음을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9월 13일 열린 이승기-후크 관련 재판에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이사가 이승기에게 ‘마이너스 가수’라고 지적한 녹취록 자료가 공개되기도 했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4월 배우 견미리의 딸 배우 이다인과 결혼해 올해 2월 첫 딸을 품에 안았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후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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