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지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와 그의 아내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언과 주장이 쏟아지며 관심을 모았다.
특히 박수홍의 출연료로 운영된 법인 ‘메디아붐’의 지분 구조와 관련해, 형 측의 비상식적인 재산 운영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25일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한 세무사 A씨는 10년간 메디아붐과 박수홍 일가의 세무 관리를 담당해온 인물로, 이날 법정에서 메디아붐의 지분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메디아붐 지분 100%는 박진홍 씨 부부와 자녀가 보유하고 있으며, 박수홍의 지분은 없다며 “이 법인은 박수홍 소득으로만 운영되는 회사다. 그런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이 원래부터 가족을 무척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형과 우애도 두터웠고 효심도 대단한 분이나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 해도 조카까지 챙긴다는 부분이 놀라웠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한 “박수홍 본인도 동의했다 하니 ‘그렇구나’ 싶었다”며 서류에 인감도장이 찍혀 제출된 사실을 언급하고는, “본인 돈과 본인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조카에게 나눠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박수홍이 조카에게) 돈을 받고 지분을 넘긴 것이라면 당연히 대금을 받았을 텐데 그런 내역이 없다”며 “(박진홍 씨 측이) 사적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의 충격적인 발언은 이것 만이 아니었다. 박수홍 친형 측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의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변호인은 “김다예가 20대 후반의 나이에 12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김다예가 박수홍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면, 친형 부부가 준 현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범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준다. 사생활 문제보다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자료”라며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내용을 보면 3250만원 상당으로 이례적인 수준의 금액이 아니다”며 김다예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해당 주장이 사건과 무관하며 민사 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이날 세무사 A씨는 증언 중 박수홍이 형 박진홍 씨를 얼마나 신뢰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박수홍에게 “형님 몇 퍼센트 믿으세요?”라고 질문했을 때 박수홍이 “형님 말이 제 말이다”며 전적으로 형을 믿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박진홍 씨가 자신에게 “동생 박수홍 씨의 자산 관리를 대신하고 있다. 박수홍의 재산을 늘려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며, 당시에는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후 자료를 검토하며 “자료를 보니 사실과 달라 저도 혼란스러웠다”며 박진홍 씨 부부의 행적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박수홍 측과 친형 부부 측의 주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검찰은 박수홍의 출연료 중 약 62억원이 친형 부부에 의해 횡령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심에서 박진홍 씨에게 징역 2년을, 그의 아내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양측은 항소했고,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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