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홍진혁 기자] 항공기 미탑승 승객이 앞으로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지 않고 해당 항공기에 타지 않은 고객(미탑승 승객)도 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를 고객이 환급 가능 기간 내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반면 해당 고객이 5년간 공항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토록 했다.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미탑승한 승객이 여객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이다.
공항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1만 7000원씩이며, 그 외 다른 공항은 1만 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이 5000원이고, 나머지 공항은 4000원을 받는다.
현재도 미탑승 고객이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소정의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료와 공항사용료 등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연장 또는 예약취소가 없으면 항공사는 항공료를 미탑승 고객에게 환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항사용료는 항공사 돈이 아닌 탓에 처리가 애매한 상황이었다.
관련 근거가 없다보니 항공사가 이 돈만 따로 빼서 양 공사에 주거나 고객에게 환불해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공사가 일단 부채로 책정했다가 5년가량 지나면 잡수익 처리를 해왔다고 한다. 이렇게 쌓이는 돈이 연간 20억원가량 된다는 게 국토부 추정이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항이용 때 납부하는 출국납부금(1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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