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나연 기자] 정부가 원칙이 없었던 외국인 성명 표기를 ‘성-이름’ 순서로 통일할 계획을 발표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정안전부 예규)을 행정 예고해 국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은 내일(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SAWYER(성) TOM(이름)’라는 이름의 경우 증명서마다 성명이 ‘SAWYER TOM’, ‘TOM SAWYER’, ‘소여톰’, ‘톰소여’, ‘소여 톰’, ‘톰 소여’처럼 성-이름 표기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가 다른 등 다양하게 표기돼 본인 확인이 어려웠다.
이를 개선해 행안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대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돼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쓴다.
한편,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 외국인 출신 지역의 현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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