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나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스쿠터 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PM의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임호선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대해 처분이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을 의무화화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병진 의원은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등 PM은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이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운전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PM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춘석 의원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처벌 수준이 훨씬 낮다”면서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PM이 가해 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854건 발생해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단속·적발된 PM 음주운전은 2022년 8,238건, 2023년 7,037건이며 최근 2년간 연평균 25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나 총 4명이 숨지고 550명이 다쳤다.
지난 6일 슈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전동 스쿠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PM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수준인 0.227%로 드러났다.
한편, 슈가는 8월 2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확인 결과 슈가는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댓글1
우우
아니 봐줘도 될일을 크게만들고 떠드는지. 시청역 사고 그걸 처벌해라, 오토바이도 아니고 전동스쿠터인데 ,좀 봐주지.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