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정수 기자]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권 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권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 두 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스틸녹스정을 3회에 걸쳐 대리 처방으로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은 수면 장애가 없었으나, 허위 증상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성문을 내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4일, 검찰은 권 대표에 징역 3년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17만 원을 구형했다. 또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 최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15만 원을 구형했다.
권 대표의 대리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라고 참작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자신의 소속 가수였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정산금을 두고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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