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나연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노사단체의 이의 제기 없이 시급 1만 3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노동부는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경우에도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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