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지호 기자]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의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는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개정안에는 현재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안과,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하는 안이 담겼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향후 5년에 걸쳐 약 4조4천억 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상속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린 지 25년 만의 개편이다. 상속·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도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된 상속세 자녀공제액은 자녀당 따로 계산되기에 자녀 수가 둘이라면 10억 원 공제가 가능하며 기초공제 2억 원까지 합쳐 12억 원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법정 상속지분 한도)과 일괄공제 5억 원은 현행 유지된다. 이는 그동안 자녀공제(기초공제 2억 원 포함)와 일괄공제 중 선택할 수 있음에도 자녀 수가 7명 이상이 아니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던 현실을 고려한 조정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최 부총리는 개정안에 대해 “세수는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수감소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라는 점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필연으로 보인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셔터스톡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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