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홍진혁 기자] 중국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하여 약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알리에 19억 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 서비스가 급증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알리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며,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전형적인 ‘오픈마켓’이다. 이용자가 해당 업체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알리는 18만여 개의 중국 판매자에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판매자와의 계약내용 등에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는 알리에 대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보호법 규정 위반 등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나아가 개인정보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번 처분이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용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알리와 함께 조사했던 테무에 대한 심의·의결을 사실관계 추가 확인 및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 알리익스프레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