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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흡연’ 딱 걸린 제니, 묵묵부답… 논란 터진 스타들 누구 있나 봤더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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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변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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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변예진 기자] 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실내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 등의 제목으로 글과 영상이 게재됐다.

최근 제니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브이로그 영상 중 일부분으로, 해당 영상에는 제니가 메이크업을 받다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댄 후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그가 뿜어낸 연기는 그대로 메이크업 스태프 얼굴에 닿아 ‘갑질 논란’으로 불거졌다. 현재 해당 장면은 삭제된 상황이다.

이에 한 네티즌은 “현재 제니의 실내 흡연 추정 장면이 논란 중인데,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로 판단된다”라며 “국민신문고 통해 주이탈리아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니가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며, 부디 자숙을 통해 통렬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제니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제니의 논란 이전에도 엑소 디오, 배우 지창욱 등이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엑소 디오는 실내 흡연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엑소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디오가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을 해 코로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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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인이 흡연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불법인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디오는 한 네티즌의 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민원 처리 부서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디오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 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배우 지창욱 역시 JTBC 드라마 ‘웰컴투 삼달리’ 메이킹 영상에서 실내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사과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창욱, 신혜선, 이재원 등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실내에서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이때 지창욱은 동료들 앞에서 전자담배로 보이는 물건을 입에 댄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영상이 확산되고 누리꾼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해당 영상 속 장면은 삭제됐다.

당시 지창욱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해당 메이킹 영상에 지창욱 씨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장면이 포함됐고, 부적절한 장면으로 보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창욱 씨 또한 부적절한 행동임을 인지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콘텐츠를 접하신 분들과 현장의 스태프, 출연자분들, 작품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외에도 가수 임영웅, 미노이, NCT 해찬, 장항준 감독 등이 실내 흡연으로 빈축을 산 바 있다.

변예진 기자 byj@tvreport.co.kr / 사진= 유튜브 ‘Jennierubyjane Official’, 유튜브 ‘EXO’ , ‘웰컴투 삼달리’ 메이킹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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