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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러 갔다가 벌금에 징역형?”…이거 모르고 투표하러 가면 큰일 납니다

한하율 기자 조회수  

I 제주도 선관위 경찰 고발

I 투표 전 주의사항

I 대파 반입 금지 논란

[TV리포트=한하율 기자] 제주도에서 투표용지를 찢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제주도 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선거인은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교체를 요구했다가 투표용지를 교환해 주지 않자 화가나 선거 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제주도 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6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기 전에 사전투표 사무원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고 교체를 요구했는데, 사무원이 투표용지 재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런 행동은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나 투표지 등을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훼손 및 촬영 행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오는 선거일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표하러 갔다가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국민 손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대표자를 뽑는 선거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중요한 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4월 10일 이루어지는 총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해 생년월일과 사진이 나온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학생증·복지 카드 등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들고 가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 활용 시 주의 사항은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본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선거 관련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배부받은 공보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정책 공약 마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투표 시 금지되는 사항으로는 인증사진이다. SNS가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투표 인증샷’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투표를 인증하는 사진 촬영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손 모양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촬영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투표소를 기준으로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

이와 관련해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어깨띠·표찰을 포함한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은 금지된다.

투표하는 동안의 주의 사항으로는 기표할 때 하나의 정당 혹은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2개 이상의 정당란에 도장을 겹쳐 찍었을 경우 무효표 처리가 된다. 이번 비례대표투표의 후보자가 많아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기 때문에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한다.

예외적으로 한 칸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것은 유효투표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했으나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히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앞서 말한 제주도 사전선거의 경우처럼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을 때는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유권자가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되어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엔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특이하게도 이번 총선에만 적용되는 금지조항이 존재한다. 바로 대파를 투표소에 반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 사례별 안내 사항’이라는 문건을 구·시·군 선관위에 배포했다. 이 안내 사항에는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을 허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한 것이다.

‘대파 금지 조항’을 두고 논란이 일자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대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이 물건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게 기본적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거제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수백 명이 참여하는 SNS 단톡방에 공유해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사전투표 당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선거 시 주의 사항을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뉴스 1,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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