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검찰청 선거사범 591명 입건
I 선거사범 수사 시간 싸움 전망
I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
[TV리포트=한하율 기자] 총선이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에 6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검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으로 보인다.
9일 대검찰청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591명(4월 3일 기준)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은 지난 1월 29일 113명을 시작으로 2월 23일 217명, 3월 7일 302명, 3월 26일 474명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선거가 끝나는 10일 자정 기준으로 6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 경찰이 자체 입건한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입건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경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수치는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최근 경찰이 공개한 선거사범 수는 지난달 26일 기준 895명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입건한 뒤 수사 범위상 경찰로 이첩한 사건의 일부가 중복으로 집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집계된 통계만 종합해도 1,486명으로, 20대 총선 1,451명, 21대 총선 1,270명보다 많은 수치다.
검찰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의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관련 사범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선거 관련 폭력,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시간 싸움으로 보고 있다. 행여 선거일 이후에 행한 범죄도 그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기소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선거일 이튿날 오전부터 전주지검이 이상직 전북 전주을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상직 전북 전주을 당선인은 결국 그해 기소된 뒤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직을 상실했다.
또, 수사가 시간 싸움이 되는 이유는 선거캠프의 특성상 투표일이 지나면 바로 정리되기 때문에 문서 파쇄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선거일 전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일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혀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가 끝나고 입건되기도 하는데 시효가 짧아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히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하다가 시효가 임박해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도 많을 것으로 예상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선거 전담 수사반을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총선 관련 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8일 대검찰청 월례 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공표, 흑색선전, 선거폭력에 엄정 대응해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하며 “6개월의 단기시효를 고려해 신속한 사건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검찰 측 인사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내부망을 통해 4·10 총선 관련 특별승진 계획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투·개표 부정행위 등 첩보를 수집하거나 예방, 단속 등에서 공적을 세운 경찰관을 특진 임용할 계획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8일 인천지역에서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6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는 등 적극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이 바짝 다가온 가운데 해당 사범들은 남은 총선 기간 적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총선 기간에 허위 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사범이 40%대를 넘기고 있는 만큼 허위 사실이나 흑색선전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뉴스1, KBS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