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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사이 31.2% 떨어졌지만, 이건 아직도 일본보다 심하네요”

한하율 기자 조회수  

I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I 재산 부과 건보료↓

I 일본 재산보험료 10% 이하

[TV리포트=한하율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물리는 보험료 비중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따른 영향이다.

건강보험공단이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산정 기준별 비중’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전체 보험료에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6년 사이 절반가량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년 전인 2018년 전까지만 해도 재산보험료의 비중은 58.9%에 달할 정도로 높았는데 이는 건보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 직전의 통계로 집계된 내용이다. 한 달 뒤 1단계 개편에 들어가고 나서는 48.2%까지 떨어졌다.

2단계 개편이 시행되기 전인 2022년 9월까지까지 크게 변동이 없다가 2단계 개편이 시작되자 44.3%로 하락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올해 들어 재산보험료의 비중이 지난 1월 기준 37.8%로 떨어졌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손봐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 보험료의 부담을 낮춘 바 있다.

정부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보험료 비중이 31.2%로 급감했다.

이런 조치로 재산보험료 비중은 31.2%로 급감했다. 6년 전 58.9%에 달하던 재산보험료의 비중이 31.2%로 떨어져 절반가량 떨어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으로 불리는 건보료 부과 체계는 이원화의 구조로 되어 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 월세 포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추산해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 보험료율을 매겨 건보료를 물린다.

예를 들어 전세가 3억 1,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세금 전액에 부과하지 않고 30%에만 부과한다는 시행령에 따라 9,300만 원에 5,0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4,300원에 재산보험료가 물리게 되는 것이다.

재산 건보료의 경우 6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등급별로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에 점당 단가를 곱해 산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2023년 기준 점당 단가는 208.4로 4,300만 원에 대한 재산 건보료가 월 5만 850원으로 추산되는 것이다.

이를 월세로 돌린다면 어떨까. 작년 기준으로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 5%를 적용하면 보증금 2억을 제외하고 1억 1,100만 원에 해당하는 월세는 46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기존에 있던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46만 원으로 전환하여 측정한 것이다.

월세 46만 원은 전세 1,840만 원으로 치환되고 여기에 보증금 2억 원을 더하면 총전세금이 2억 1,840만 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건보료를 계산하면 2만 210원이 되는 것이다. 전세를 월세로 돌렸더니 재산 건보료가 40%가량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월세 건보료를 낮게 잡았기 때문이다. 이는 월세 거주자를 사회적 약자라고 판단한 1989년 당시의 판단으로 비롯된 공평하지 못한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비용 등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점이 소득 파악률을 떨어트린다는 점을 부각해 건보 당국이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로 재산과 자동차를 삼았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뉜 건보료 부과 체계는 여러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으나 기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탓에 공정성 논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후 건보료 부과 체계의 단계별 개편안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마련했고 2017년 국회에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하위법령을 개선해 2018년부터 개편안을 시행한 것이다. 이런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딱 두 곳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이 10% 이하로 책정되어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건보료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대처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 뉴스 1, 온라인 커뮤니티,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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