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전환지원금 신설
I 이통사 옮기면 50만 원 지원
I 장기 가입자 역차별 우려 있어…
[TV리포트=한하율 기자]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전 이동통신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이통사를 옮기는 번호 이동 가입자에게 단말기 지원금 외에 최대 50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윤 정부는 지난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천명하고 법률 폐지 이전 지원금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송통신 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과도기적 형태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차별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단통법 폐지가 추진되고 있으나 폐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번호이동, 기기 변경, 신규 가입과 같은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예외 규정이 신설되어 이동통신사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사업자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공시지원금, 추가 지원금 이외에 받는 추가적 혜택으로 이동통신사 변경 조건만 맞추면 지원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최대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눈에 보이는 지원금의 액수만 놓고 본다면 기존에 없던 혜택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정 가입 유형에만 제공되는 방식이 차별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이를 진행하는 곳이 정부 주체다 보니 정부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여론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가입 유형에 대한 차별이 막히며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 이전 시행되는 전환지원금은 이동통신사를 바꾸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한 이동통신사를 오래 이용한 장기 가입자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지원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경쟁력 약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 전 시행되는 전환 지원금에 환호를 보낼 것만 같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업계 사이에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신규가입자가 늘어나는 건 회사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일이지만 번호이동 고객을 위한 지원금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기존 고객 유치를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전환지원금의 재원을 오롯이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신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통신 업계가 고가 가입자 유치에 불을 켜고 있는 만큼, 전환지원금 역시 고가 서비스 가입자를 위한 정책으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시장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는 지원금만 대폭 증액시키면 이용자들이 앞다퉈 번호이동에 나설 것이라고 착각 중이다”고 지적했다.
“단말기에 대해 판매장려금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이나, 단말기 공급가격 자체를 인하하지 않는 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무제한 살포만 요구해서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체감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는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 유플러스 대표 등 이동통신업계 3사 CEO와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렸다. 이 회동에는 통신 3사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모바일경험 사업부와 애플 코리아 등 단말기 제조사의 임원급 인사도 초청되었다.
이 회동에서 주고받을 이야기의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업계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환 지원금 지급에 동참해달라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추측했다. 결론적으로는 단말기 가격 인하에 나서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하율 기자 content_2@tvreport.co.kr / 사진=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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