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23일 김수미 모자의 법률대리인 가로재 법률사무소 장희진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횡령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송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송씨가 김수미와 정명호씨를 고소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나팔꽃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수미 모자를 고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더팩트를 통해 “정명호 씨와 배우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수미 측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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