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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정현태 기자]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정산금 등을 청구하며 낸 반소에 대해서도 함께 변론이 진행됐다.
여기서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 줬다며 “이승기가 9억 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원래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와 더 이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취지를 바꾼 것이다.
하지만 이승기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30억 원을 더 정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10%에서 7%로 낮아진 사실을 숨긴 채 광고 수익을 10% 공제해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5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과 지연이자 12억 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지급 금액이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정현태 기자 hyeonta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후크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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