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지현 기자] 실화의 살인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수살인’ 개봉을 두고 피해자 유가족과 배급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피해자 유족은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결정은 개봉 전인 오는 10월 초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28일 열린 ‘암수살인’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에서 “심문을 종결하고 영화 일부 장면 시청과 관련한 양측의 추가 의견 제출은 오는 29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기일 내용과 영화 시청 내용, 제출된 양측의 추가 의견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유족 측 대리인은 “실제 사건의 범행 장면이 99% 이상 재연돼 있고, 범죄 정보가 담긴 해당 장면 영화화에 대해 쇼박스 측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의 의사에 반하는 상영은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쇼박스 측 대리인은 “영화가 범인이 아닌 한 형사가 범인의 자백을 통해 사건을 쫓는 데 초점을 맞춘 영화”라며 맞섰다.
제작사 측은 사과의 입장을 전했다. 제작사 필름295 측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며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윤석, 주지훈 주연의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이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영화 ‘암수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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