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에게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로버트 할리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며 “초범인 데다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국민을 실망시켰다.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며 살겠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또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했느데,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다”며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그마저도 잃었다”면서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토로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20)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로버트 할리를 체포했다. 같은 날 로버트 할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발견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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