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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민지 기자]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피고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가 있어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며 방청객들에게 퇴정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후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 종결을 내릴 예정이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김민지 기자 kimyous16@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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