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에드머 Edmmer’ 채널
유튜버 에드머가 경매로 인해 사무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유튜브 ‘에드머’ 채널에는 ‘저 진짜로 방송 못할 것 같아요’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에드머는 “사무실 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갔다. 6월쯤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렸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주가 와서 사무실을 구매하지 않겠냐고 하더라. 여기저기 알아보니 보증금 몇 천만원 들어간 것도 못 받는다고 하더라. 한 달에 백에서 이백정도 월세가 드는데 경매로 넘어갔을 때부터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근데 난 몰라서 월세를 계속 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에드머 Edmmer’ 채널
에드머는 “무지는 죄다. 나는 진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월세도 꼬박꼬박 내니까 새로운 임대인이 나오면 ‘이어서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월세를 세달이나 냈다.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경매에 넘어갈 걸 알고 조금이라도 돈을 벌려고 내 뒤통수를 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를 내가 들어오기 전 1년동안 공실이었고 임대인도 1년동안 관리비 미납했었다. 인테리어도 내가 다하고 애정을 쏟았는데 이건 아니지”라고 얘기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남성과 통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 남성은 “비싸게 낙찰되면 먼저 은행 먼저 소유주의 채무 변제를 하고 다음으로 에드머님이 배당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월세 받은 임대인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반환청구 하시구요 공인중개사에게는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주임법에선 안되지만 상임법(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증금에 따라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빚, 담보있는지”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승연 기자 shandyya@influencer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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