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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민세윤 기자]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해 끝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피의자들의 범행 공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나섰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은 피의자들이 사건 직후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에는 폭행 직후 “너무 화가 나 죽여버리려 했다”, “죽이겠다는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충격적인 대화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3대만 때렸을 뿐, 의식을 잃을 줄 몰랐다”며 우발적 폭행을 주장해 온 피의자들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후 말을 맞추려 한 정황까지 포착했으며 김 감독이 “반복적이고 강한 외력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법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피의자들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 상해치사 혐의를 넘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놓친 결정적 증거들이 쏟아지자 초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경찰은 당시 CCTV 확보 등을 이유로 피의자 자택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70일간 해외 이동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기도 했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부실 수사 여부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 감독은 뇌사 판정 후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며 마지막까지 숭고한 삶을 마감했다. 검찰은 28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피의자 이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세윤 기자 / 사진=김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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